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대상자 사용기간 안내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가 올해부터는 신청자만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중위 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 바로 바우처를 지급하여 큰 기준 없이 이 금액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해당 금액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로지 ‘교육 활동’ 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하게끔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수급되는 가정에 안내문 배포가 된 상태이지만, 직접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사전 등록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해당 지원 사업은 기초수급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전국 각지 교육청이 관할 기관입니다.

1년에 1번 교육 활동비를 지급하며, 올해인 2023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이 작년에 비하여 약 23% 인상되었습니다. 더불어 지급 방식은 금액이 아닌 포인트로 진행됩니다.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신청한 가정에만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던 분들께서는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

해당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제의 교육 급여 수급 가정에 해당하는 가정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학생 혹은 보호자가 신청하면 되며,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중위소득 50%의 가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간

교육급여 사용 기한은 2024년 8월까지이며 초등학생의 경우 1년에 41만 5천원, 중학생의 경우 1년에 59만 9천원, 고등학생의 경우 1년에 65만 4천원으로, 이전년 대비하여 23%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독서나, 서점 등의 교육 관련 업종에서 포인트 소진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농협 등 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이 24년 8월 31일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이 남았을 시 모두 회수 또는 소멸 처리가 되기에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